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양형위는 "기존 양형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특성을 살린 유형 분류 안을 마련했다"며 "별도 대유형을 신설해 중대시민재해치사상의 양형 사례가 축적될 경우 설정범위를 확장하기에도 쉬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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