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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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대법원 상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1심과 같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위증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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