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울산지검 분변 의혹'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동료 검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박 검사가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봤다.
해당 검사는 회식 다음 날 아침 박 검사가 동료에게 "10층에 난리가 났다"며 분변 사건에 대한 소문을 먼저 알려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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