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 사진 등을 노동조합 기관지에 실어 알린 혐의로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 모 대기업 노조에서 근무하는 A씨는 특정 울산교육감 예비후보 사진 등을 노조 기관지에 담아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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