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불복 상고…대법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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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불복 상고…대법 최종 판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3년보다는 8년이 감형됐지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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