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사회·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적 인프라로서 고속도로나 공항, 항만만큼이나 중요합니다.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민법을 현대화하는 작업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도약할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학회가 11일 개최한 '2026 민법(계약법) 개정안의 핵심과 영향' 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김재형 교수.
법무부가 민법개정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심리적 의존 상태나 긴밀한 신뢰 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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