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이 광장시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종로구청은 쓰레기통 속 얼음을 씻어 생선 내장에 다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식당 주인은 얼음을 다시 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