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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