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면서 징계 내용에 따라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아무리 잘못해 징계하더라도 절차적인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 감찰위원회 이후에 법무부로 넘어가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되는 걸로 안다"며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