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산업센터를 둘러싼 '사기분양'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분양·임대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계약 체결 시 해당 시설의 '부동산임대업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양·임대 관련 서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지자체가 눈감고 있는 동안 애꿎은 투자자들만 '사기분양'의 먹잇감이 되어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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