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원주택 300가구 접수…무자녀 신혼부부 90가구 별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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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300가구 접수…무자녀 신혼부부 90가구 별도 배정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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