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