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들도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대학처럼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공식적인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및 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 직무 재교육, 외국어와 세계 문화 이해 등 국내 대학과 차별화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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