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태우고 다니는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 단체 등만 이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폐지되면 시설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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