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교직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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