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화장실 몰카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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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화장실 몰카범 실형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교직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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