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가족센터는 늘어나는 홀몸 가구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1인가구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이 센터(☎ 043-745-8489)에 신청하면 되고, 등록된 1인 가구에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영동군가족센터 관계자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에서 제외된 1인 가구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등록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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