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마치지 못한 성인 여성들의 한을 풀어줬던 이선재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교장이 세상을 떠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인의 장례가 끝난 뒤 학교 존폐와 관련해 유족과 논의할 계획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시설은 법인만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법 개정 전 문을 연 일성여중고의 경우 설립 주체가 고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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