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식당 업주 30대 A씨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가 9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판결이다.
A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미국·칠레산 돼지고기 약 1000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