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이 합성 사진을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전송해 반응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A씨는 이에 응해 실제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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