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 무단 사용해 TV 팔았다”…두아 리파, 삼성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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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 무단 사용해 TV 팔았다”…두아 리파, 삼성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최소 1,500만 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삼성전자가 소매 판매용 TV 포장 박스 전면에 두아 리파의 저작권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마치 두아 리파가 해당 제품을 승인하거나 홍보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의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M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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