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1천마리 불법 포획…외국인 선원 일부 항소심 감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암컷 대게 1천마리 불법 포획…외국인 선원 일부 항소심 감형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원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B(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0대)씨와 D(20대)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각 500만원과 250만원을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