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원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B(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0대)씨와 D(20대)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각 500만원과 25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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