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대학생 7명이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등교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정학 위기에 처했다.
규정 등에 따르면 대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자가용 등교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다 걸리면 최장 3년간 정학당할 수 있다.
경찰은 성명에서 "교육부 규정 등에 따라 학생들이 자가용 등교를 할 수 없음에도 일부 학생들이 자기 과시를 위해 규정 등을 교묘하게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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