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는 주야간보호 차량이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본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이용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 부모의 차량이나 보행이 힘든 어르신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 등 실질적으로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대상자에게도 주차 구역 이용이 전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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