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더해 모자의료센터(중증·권역·지역)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를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분만, 소아외과 계열, 응급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아 의료사고 배상액 중 1억5천만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1억5천만원을 초과한 15억5천만원의 배상액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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