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익신고를 한 이후 이를 계기로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초등학교 교감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앞선 법인에 2024학년도 한시적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교감 각 1명의 정원을 배정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2025학년도엔 초·중·고등학교 통틀어 교감 1명만을 배정하면서다.
법원은 앞선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해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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