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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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이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되면 대다수는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는 기계적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는 합리적 판결을 내렸다 .

의뢰인은 신호를 준수하며 주행하였고 교차로에서 갑자기 나온 택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음주적발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과 또렷한 대화를 나누는 등 만취 상태와 거리가 먼 정황도 있었다 담당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음주측정 수치가 당시 실제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음주측정 수치와 당시 실제 정황 사이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0.08%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중대한 행정처분일수록 객관적 자료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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