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잇따라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2025년 11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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