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김미애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인가구 주거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김미애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1인 가구를 국가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30% 초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세대주 가구를 ‘복합위기 1인 가구’로 정의하고, 이를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 취약성이 중첩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복합위기 1인가구의 특성과 주거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