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숨진 뒤 10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치하면서, 주변에는 "잘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중존속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유기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망 사실을 숨기고 각종 급여를 계속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별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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