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 위탁 부모,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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