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때 기업 간 비용 다툼, 이제 정부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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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때 기업 간 비용 다툼, 이제 정부가 중재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기업끼리 시험자료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정부가 직접 나서 조정하는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비용분담·비용계상 원칙과 유사 사례, 관련 기업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등록신청 관련 분쟁 조정제도는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조정 창구”라며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면서도 산업계가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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