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행을 중단한 것이지 자의로 멈춘 것이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범기간 중 범행에 "죄질 아주 불량"… 피해자는 공탁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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