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술병에도 음주운전 경고 그림이 붙는다.
보건당국은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관련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한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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