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의 한 카페에서 실내 흡연이 적발됐음에도 행정기관과 경찰의 책임 회피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박씨는 과거 실내 흡연 신고 당시 112로부터 "실내 흡연 단속은 보건소 업무라 출동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던 터라, 이번에는 제주동부보건소 산하 우도보건지소에 연락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과태료 부과 과정에 현실적인 부담이 있다"며 당사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 단속 등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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