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범 향한 "잘생겼네"…유족 두 번 울리는 '범죄 미화' 댓글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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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범 향한 "잘생겼네"…유족 두 번 울리는 '범죄 미화' 댓글 처벌될까?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되면서 불거진 ‘외모 품평’ 논란에 대해, 해당 댓글 작성자들을 현행법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분석이 제기된다.

댓글의 대상이 범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미 발생한 범죄 피의자를 사후에 칭찬하는 행위가 장래의 범죄 실행을 촉진하는 '범죄 교사·방조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법리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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