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쟁점 명륜당의 고리 대출 행위는 법리적으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가맹본부가 제3의 사업자(대부업체)를 도구로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은 가맹본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