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빈우가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새벽 1시경 마이크를 들고 댄스곡을 부르는 등 소란스러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방송 중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시청자의 지적에 "1층이라 괜찮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현행법상 1층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소음 규제가 적용되며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사안처럼 새벽 1시라는 심야 시간대에 음향기기와 마이크를 사용하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소음 유발 행위는 작은 소음이라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어 수인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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