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3년 8월 개정돼 시행된 공직선거법이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인쇄물 등의 게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던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물을 들고 있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쇄물 등의 게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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