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예술활동준비금이나 K-ART 청년 창작지원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선정된 대상자에게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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