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1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채 종이류를 모아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