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무관하게 살아온 A씨에게 어느 날 검찰로부터 ‘통신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검찰 집행과가 ‘형의 집행’을 위해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내용이었다.
전문가들은 통지서를 받았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여기고 자신의 정보가 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당당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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