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받은 데이터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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