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2025년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30필지(총 4만5천963㎡)에 대해 처분의무 농지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처분의무 농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의무 농지로 결정된 경우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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