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김해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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