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가해자의 "돈이 없다"는 호소에 피해자가 선처의 의미로 합의서를 먼저 써 줬지만,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약속을 뒤집고 합의금 지급을 중단했다.
가해자가 A씨의 합의서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종결된 사건을 다시 형사 절차의 테이블 위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지급명령은 간소화된 민사 절차로, 차용증과 녹음 파일 같은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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