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한전은 △변압기 공동이용 계약 확대 △단전 방식 개선 △입주자 알림 서비스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는 입주자가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주체가 단전되더라도 개별 입주자는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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