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액수가 아닌, 그 원인이 된 범죄의 종류가 당신의 미국 입국 운명을 결정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미 ESTA를 받은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받더라도 미국 출장에 지장이 없습니다"라며 "미국 출입국관리청에서 외국인의 범죄경력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라고 낙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비자 신청 절차에는 영사와의 면접이 포함돼, 자신의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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