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골드바와 현금 등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법)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울산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6개 등 총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카드 배송과 관련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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