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2천840만2천744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실비 변상을 빙자해 법률사무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0년 7월8일께 인천 미추홀구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아들이 폭행당해 사망한 형사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조사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뒤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9월21일께까지 녹취록 작성 비용과 출장 경비 등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모두 2천7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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