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추행한 60대 부산 기업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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