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환전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기타 지자체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맹점 등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종합 검토해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피해지원금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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